20171201,경제,이데일리,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그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시 주의햐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는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하루 3 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찍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의하면 5%로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만큼 계산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비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넷째 증여세를 내기위해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자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얻을 때 해당자산에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이뤄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9천만원의 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준비하는 경우 감정을 받아 7억원의 평가액이 잡힌다면 추가된 2억만큼 증여세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최대 6천 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채무부담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배터리게임20171204,IT과학,전자신문,가온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추진 산업단지 클라우드 확산사업 참여,가온아이 대표 조창제 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클라우드 확산사업 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가온아이는 이번 참여를 통해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가온아이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 비즈메카 그룹웨어 이용료를 80%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온아이가 산업단지 클라우드 확산사업에 참여해 산업단지 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 비즈메카 그룹웨어 이용료를 80%로 제공한다. 산업단지 클라우드 확산사업은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료 일부를 정부와 공급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 부담 외에도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어려워 솔루션 도입을 망설였던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은 검증된 솔루션을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 가온아이 비즈메카 그룹웨어는 사용료 50%를 정부에서 그리고 30%는 KT와 가온아이에서 제공해 실제 고객 당 부담금은 월 1400원이다.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1년간 80% 할인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가온아이 비즈메카 그룹웨어는 기업에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협업 솔루션이다. 기업에 필요한 전자결재 전자우편 메신저 모바일 오피스 등 16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으며 쉽게 세팅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요금 할인과 함께 최초 도입하거나 솔루션을 교체하는 고객을 위해 무료 세팅과 교육지원 등 밀착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은 비즈메카 그룹웨어 제품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온아이 관계자는 “상담부터 신청교육 및 활발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를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 예산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 역시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바닐라게임20171201,경제,서울경제,현대차 11월 판매량 전년동기대비 10.4% 하락,서울경제 현대차 005380 는 1일 11월 잠정 영업실적이 42만 2 9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6.1% 줄었다.원탁어부게임20171201,경제,JTBC,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앵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입니다. 시행까지 진통도 컸습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세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절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도 적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연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세금 차이는 22배로 커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승려는 평균 1210원 신부는 1000원의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클로버게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