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게임20171201,IT과학,한국경제,최대 3명까지 데이터 공유…KT 로밍 쉐어링’ 요금제 출시,데이터 모두 소진해도 1GB 단위로 계속 충전 가능 KT가 해외에서 동행인 최대 3명까지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는 ‘데이터로밍 기가팩 쉐어링’ 로밍 요금제를 1일 출시했다. ‘데이터로밍 기가팩’은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등 주요 국가 여행 시 현지 유심 USIM 을 사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한 로밍 요금제다. 유심을 갈아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지정된 용량만큼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데이터로밍 기가팩 쉐어링 아시아 4G 데이터로밍 기가팩 쉐어링 유럽 북미 3GB 2종이다. 데이터로밍 기가팩 쉐어링 아시아 4G 는 7일간 4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로밍 기가팩 쉐어링 유럽 북미 3GB 는 28일동안 3GB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가격은 5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이 서비스는 KT 고객 최대 3명까지 데이터로밍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켓와이파이’나 ‘테더링’으로 데이터를 함께 쓸 때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데이터를 나눠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데이터 용량을 일찍 소진했더라도 필요에 따라 1GB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다. KT는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 요금제도 개편했다. 기존 2GB 상품과 더불어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데이터로밍 기가팩 아시아 3GB ’를 출시했다. 기존 6일이었던 이용기간을 7일로 연장해 고객 편의를 대폭 증진시켰다. 로밍 요금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T 로밍콜센터나 KT 로밍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축구토토배당률20171205,IT과학,아이뉴스24,디도스 타깃 되면 평균 36번 공격받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올 3분기 디도스 DDoS 공격은 이전 분기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마이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3분기 인터넷 보안 현황 보고서 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의 목표 대상이 된 곳은 평균 36건의 공격을 받았다. 한 게임사의 경우 3분기에만 총 612건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하루에 7번꼴로 공격을 받은 셈이다. 디도스 공격이 많이 발생한 국가는 독일 22% 미국 14% 인도 7%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규모가 컸던 공격은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악용한 미라이 Mirai 멀웨어 공격으로 109Gbos를 기록했다. 또 안드로이드 기기 취약점을 쓰는 와이어엑스 WireX 봇넷이 새로 등장했다.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건수는 이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다. 공격 발원지는 미국이 38.7%로 전 분기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러시아 6.9% 네덜란드 6.7% 우크라이나 6.4% 브라질 6.1% 순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5위 세계 16위로 나타났다. 마틴 맥키 Martin McKeay 아카마이 수석 보안 전문가는 미라이는 소스코드 확보 보안이 취약한 노드 악용이 쉽다는 점에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이라며 안드로이드와 IoT 디바이스가 크게 늘면서 기업은 커다란 보안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고 경고했다. 이어 연말연시 쇼핑 특수 기간이 다가오면서 보안에 취약한 IoT 디바이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악용하는 공격이 등장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바카라사이트20171201,경제,JTBC,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앵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입니다. 시행까지 진통도 컸습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세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절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도 적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연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세금 차이는 22배로 커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승려는 평균 1210원 신부는 1000원의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바둑이고수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