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게임20171205,IT과학,뉴시스,국산 정보통신보조기기 해외진출...61억 성과,서울 뉴시스 오동현 기자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조업체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61억원 상당의 해외진출 성과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조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총 330건 61억원 상당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국내 6개 중소기업은 일본 도쿄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국제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구성해 14종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을 전시했다. 국내 기업은 전시회에서 완제품 또는 핵심부품 Module 의 수출상담 현지 업체와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 성과를 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국내 중소 정보통신보조기기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영업 및 마케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고 전했다.실시간바카라사이트20171204,IT과학,연합뉴스,제주서 특강하는 유영민 장관,제주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제주시 벤처마루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원탁어부게임20171201,경제,이데일리,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그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시 주의햐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는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하루 3 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찍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의하면 5%로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만큼 계산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비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넷째 증여세를 내기위해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자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얻을 때 해당자산에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이뤄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9천만원의 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준비하는 경우 감정을 받아 7억원의 평가액이 잡힌다면 추가된 2억만큼 증여세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최대 6천 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채무부담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